[특징주]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처분에 상한가 마감

황철환 2025. 11. 28.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28일 YTN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호 외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거래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28일 YTN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YTN은 전장보다 29.95% 오른 4천165원으로 장을 마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후신으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hwang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