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 2조원 과징금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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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합산 과징금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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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합산 과징금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판매은행 5곳의 총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18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과징금·과태료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ELS는 기초자산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23년 말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됐고 은행권이 2020년 전후로 해당 상품을 집중 판매하면서 구조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졌다.
판매금액은 KB국민은행이 8조2000억원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고 신한은행(2조4000억원), NH농협은행(2조2000억원), 하나은행(2조원), 우리은행(400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기준과 관련해 '수입'의 의미를 '거래금액(판매금액)'으로 확정하면서 금감원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65~100%)', '중대한 위반 행위(30~65%)',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30%)'으로 세분화하면서 판매금액 전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수십조 원에 이를 과징금이 약 2조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금융사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자율 배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6959억원, 신한은행 1865억원, 농협은행 2527억원, 하나은행 1093억원 등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사전 예방과 사후 수습 노력 역시 금소법상 과징금 감경사유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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