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최대주주 변경 취소’ 판결 환영…“정부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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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YTN 노동조합 측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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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YTN 노동조합 측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노조는 "지난 정권 시절 진행된 YTN 사영화는 강압적 지분매각과 비정상적인 통매각, 졸속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과 탈법 투성이였다"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천박한 자본 세력에게 넘겨 망가뜨리겠다는 사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정치적 공작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가 답할 때"라면서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 및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작년 2월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으나,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의 일명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 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면서 "재적위원이 2인 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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