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판사 지켜본다”…추경호 구속 기로 앞 사법부 ‘진퇴양난’

박성의 기자 2025. 11.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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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모두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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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누구도 방해 안 받아”…秋영장 부당성 부각하며 法 압박
민주 “추경호 영장 기각되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정권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모두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법부를 겨냥한 여야의 공세는 공수만 바뀐 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반대의 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영장 청구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야당을 탄압하고 위헌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당한 판단으로 기각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정권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여당이 우리를 내란정당으로 몰아온 내란몰이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달 2일 열린다.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내란 가담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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