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파장..."내란정권 음모 철퇴 정부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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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정부가 답할 때다.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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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환영… "유진 즉각 퇴출하고 새 지배구조 마련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정부가 답할 때다.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YTN 사영화는 강압적 지분매각과 비정상적인 통매각, 졸속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과 탈법 투성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으로의 민영화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천박한 자본 세력에 넘겨 망가뜨리겠다는 사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이자 반민주 폭거”라고 규정했다.
YTN지부는 “YTN을 집어삼킨 유진그룹은 이미 윤석열 정권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도 대부분 깡그리 무시한 채 방송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데 혈안”이라며 “그 결과 YTN은 지난 2년간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했다. “권력 비판과 풍자는 금기시됐고, 반발하는 구성원들은 중징계로 생존권을 위협당했으며, 비상식적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온갖 부서를 전전하며 일용직마냥 혹사당했다”는 것이다.
YTN지부는 “이제 정부가 답할 때”라며 “여전히 내란 부역자들에 장악돼 신음하고 있는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보도전문채널은 시청자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 존재가 가능하며,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최우선 가치에 둬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선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을 갖다바친 통일교의 로비까지 드러나면서 YTN 매각을 둘러싼 더러운 뒷거래의 실체도 확인됐다.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법적으로도 YTN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원상 회복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은 당시부터 지적됐고,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심사 과정의 졸속성도 명백했다. 내란정권의 '언론장악 외주화'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2년이나 걸린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인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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