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의혹'→수억대 세금 환급 받는다

은주영 2025. 11. 28.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여신강림'으로 유명한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가 조세심판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수억 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7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세청은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은주영 기자] 웹툰 '여신강림'으로 유명한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가 조세심판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수억 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그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27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환급금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야옹이 작가 소유 법인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 국세청은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야옹이 작가는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네이버웹툰이 제공받은 것이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 허락에 포함되는 '용역'이라고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마쳤으며 네이버웹툰이 ISBN·ISSN을 부여했다.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면세 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23년 탈세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가 회삿돈을 외제 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그는 "2022년 이미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고,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분명한 나의 책임으로,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개인 계정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던 중 해당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억울했던 일 풀려서 다행이다. 응원한다'는 팬의 메시지에 그는 "무지했던 내가 제일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받겠다"고 답했다. 

야옹이 작가의 웹툰 '여신강림'은 엄청난 인기로 유명세를 타며 이후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웹툰 '프리드로우' 작가 전선욱과 공개 열애를 시작해 지난 2022년 결혼했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채널 '네이버웹툰', MBC '아무튼 출근!'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