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로 절충···‘초부자 감세’ 논란은 여전
법인세 1%p 인상과 교육세 인상 합의 불발
상속세 개정은 장기 과제로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법인세 인상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 원안은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안은 이견이 커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양당 원내대표 논의로 넘어갔다. 상속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감세해도 실제 배당 확대될지 불투명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많아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제조업보다 기존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80%에 속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자체가 적어 깎아줄 세금이 많지 않다. 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 상위 0.1%는 4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91659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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