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세 합의…'50억 초과 30%'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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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만 30%를 적용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초고배당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고액 구간을 따로 신설한 것으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어떻게 합의됐나요?
[기자]
오늘(2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배당 3억 원 이상 구간을 둘로 나눴는데요.
5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구간은 기존 협상안인 25%, 초과 구간은 30%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당정은 3억 원 초과는 구분 없이 25%로 의견을 모았으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절충안은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과세 형평성에 차원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 적용시점은 내년부터고요.
대상기업의 경우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배당이 5% 이상 늘어난 기업'에서 뒷부분이 수정돼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앵커]
교육세, 법인세 논의는 결론이 안 났죠?
[기자]
기재위에선 결론을 못내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는데요.
이들은 조금 전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은 전 구간 1% 포인트, 은행과 보험사에 걷는 교육세율은 연수익 1조 원 이상의 경우 0.5% 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요.
법인세율은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하고, 교육세 역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오는 30일 전까지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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