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에 각각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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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와 정 회계사,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5년,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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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직무대리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선 14억1062만 원의 추징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개공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원래 기준이라면 최저점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서에 따라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직무대리와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이용해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개발사업 진행 후 발생한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가운데 42억3000만 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 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인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약 14억 원의 추징을, 주 전 팀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내 선고가 내려질 경우 2022년 9월 기소된 후 약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와 정 회계사,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5년,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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