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C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제재 취소…방통위 28전28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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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MBC 보도에 의결했던 법정제재가 취소됐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제재 취소소송에서 1심 기준 28번째 제재 취소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는 '28전28패'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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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 MBC 16번째 승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MBC 보도에 의결했던 법정제재가 취소됐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제재 취소소송에서 1심 기준 28번째 제재 취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8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는 2023년 10월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후쿠시마 2차 방류 상황을 보도하며 앵커 뒷화면에 죽은 물고기떼 사진을 넣어 보도했다. 이후 방심위에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객관성 위반으로 MBC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에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MBC 관계자는 “중국 CCTV 매체가 1차 방류 당시 후쿠시마 부두를 촬영한 자료화면”이라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거나 후쿠시마 방류와 연관성을 말한 건 전혀 없고 단순한 자료화면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미통위는 '28전28패'를 기록하고 있다.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6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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