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12월2일 오후 3시

장현은 기자 2025. 11.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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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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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내란 가담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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