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사전통보…내달 18일 제재심

김도엽 기자 김근욱 기자 2025. 11.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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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은행권에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소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의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은행권에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해, 내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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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은행권에 제재 수준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소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의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은행권에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해, 내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보했다.

제재 대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지적 사항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금감원을 방문해 세부 내용을 열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전 통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로,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 상정 약 10일 전에 관련 금융사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시작된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ELS는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로 만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고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한다. 홍콩 H지수 ELS의 경우 2023년 말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 원 △신한은행 2조 3701억 원 △농협은행 2조 1310억 원 △하나은행 2조 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 수준이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제재심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 후에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자율 배상'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에 이르러 대부분의 배상을 마무리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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