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대구시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고발 남발로 사업 위축…제도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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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정비사업 현장점검이 과도한 고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욱 의원은 해결책으로 △처벌 중심의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운영 기준의 명확화와 일관성 확보 △유사 사안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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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 기준 일관성 확보하고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정비사업 현장점검이 과도한 고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작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 법적 근거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inews24/20251128143555138pgvc.jpg)
이어 “조합별 회계·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동일·유사 사안도 조합마다 다른 처분이 내려지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합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위축된 건설 경기 속에서 조합의 금융 부담, 사업 지연, 분담금 증가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의원은 해결책으로 △처벌 중심의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운영 기준의 명확화와 일관성 확보 △유사 사안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면 정비사업 중단이나 주민 갈등 증폭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점검은 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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