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법정제재 2심도 취소

박재령 기자 2025. 11.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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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와 관련해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가 MBC에 의결한 법정제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8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해 12월 MBC가 방통위(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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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MBC 승소 판결… 제제조치 처분 취소 유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NATO) 순방 취재를 위해 이동 중인 기내에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와 관련해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가 MBC에 의결한 법정제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8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9월 방심위는 자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2022년 11월10일 등)에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MBC는 당시 보도에서 한국기자협회 성명 등을 인용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해 12월 MBC가 방통위(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심위의 제재조치를 행정처분한 방통위가 당시 5인 합의제가 아닌 '2인 체제'였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방통위는 항소했지만 2심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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