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김동식 기자 2025. 11.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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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진행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2명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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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진행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2명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인용해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을 낸 YTN 노조(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쟁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지분 30.95%를 유진기업과 동양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를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 남은 방통위가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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