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한 것은 위법”···민영화 원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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