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송태희 기자 2025. 11.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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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이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무효가 돼,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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