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만 했다” 잡아떼던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구속심사 출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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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장기실종 상태였던 여성의 시신이 최근 발견된 가운데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아무개씨가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달 중순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SUV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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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발부 되는대로 범행 동기·경위 등 수사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충북 청주에서 장기실종 상태였던 여성의 시신이 최근 발견된 가운데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김아무개씨가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달 중순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SUV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A씨는 전 연인 관계로,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새로운 이성 관계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지난 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본인 SUV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A씨 실종 관련 유력 용의자로 지목, 긴급체포해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김씨는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며 잡아떼다 최근에서야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중인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모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 안에 담아 은닉한 것으로 본다. 시신을 마대에 넣고 4m 깊이 폐수처리조 안에 밧줄로 묶어 고정하는 식으로 유기한 혐의다. A씨의 시신은 전날 오후 8시쯤 발견돼 같은 날 자정쯤 검안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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