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면전서 '영상' 틀자…"재판장님!" 윤측 벌컥 [현장영상]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질의하는 영상을 틀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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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 11월 20일 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개시된 이 사건 2025년 11월 22일 공판기일 영상 중에 06시 25분 34초부터 06시 30분 08초까지의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증인 홍장원에 대해서 신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 변호인들 뭐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윤 변호인 측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재생을 했었는데 지금 검사님께서는…]
[지귀연/부장판사 :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취지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지금. 그럼 나중에 어떻게 추송을 좀 해주시거나]
[검찰 측 : 네, 참고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 네 그럼 요 부분은 추송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검찰 측 : 그리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중계가 된 건데 뭘 이의제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재판도 아니고.]
-영상 재생-
[검찰 측 : 네. 증인 영상 보셨죠?이 이 영상은 2025년 11월 20일 홍장원 증인이 나왔을 때 피고인이 직접 반대 신문을 하면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20일 홍장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을 상대로 직접 반대 신문을 진행하면서 증인, 즉 오늘 여인형 사령관을 말하는 겁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이라는 수사의 ABC도 모르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면서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은 일을 증인이 했다는 취지의 신문을 했는데…]
[윤 변호인 측 : 재판장님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중략-
[윤석열/전 대통령 :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치 추적이든 체포든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 말고도 얘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계엄이 길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고령이 계속 나와가지고 나중에 포고령 위반을 추사하면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계엄 시작하자마자 전격적인 이런 체포나 위치추적이라든가 통신사 자료 같은 거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을, 자기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형이 이걸 모르냐는 게, 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요거 이렇게 딱 뽑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 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날 설명을 한 겁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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