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린 外企, 세무조사 2년 유예…암참 "불확실성 낮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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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이 이날 발표한 세정 지원책은 크게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외국계 기업·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이중과세 부담 완화 세 가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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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회장 "싱가포르·홍콩 견줄 투자 환경 계기될 것"

(서울=뉴스1) 최동현 전민 기자 = 정부가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 청장이 이날 발표한 세정 지원책은 크게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외국계 기업·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이중과세 부담 완화 세 가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다. 지원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조사를 미뤄준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AI(인공지능) 세정'도 가속화한다. 지난 9월 가동한 'AI 대전환 추진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장벽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예산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최대 75%까지 상향하고, 외국계 기업 대상 R&D 예산도 내년 45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 처리 기간 8개월 단축(35개월→27개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설명회 개최 등 이중과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3500억 달러)에 나서면서, 반대급부로 국내 투자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세무조사 유예, 신고 편의 제고, 이중과세 부담 완화와 같은 개선책은 외국계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한국이 싱가포르·홍콩 등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9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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