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불법 계엄 알고도 직무유기, 정치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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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수집 기관 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리는가 하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정치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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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증언 공격용 CCTV 국힘 선별 제공
"정치 중립, 국가 안전 보장 의무 저버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수집 기관 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리는가 하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정치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 역할 수행의 핵심이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은 지켜져야 할 최우선 목표"라며 "조 전 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동 행위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 정치 관여로 사회 갈등을 증폭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호출돼 대국민 담화 이전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여당이던 국민의힘에만 선별 제출한 혐의(정치관여) △국회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등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을 받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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