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민현배 기자 2025. 11.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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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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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천500만원·이종걸 700만원·표창원 500만원 구형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보좌진·당직자들에 대해서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의 태양, 관련 사건 선고와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건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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