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이윤우 2025. 11.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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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갖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나경원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그리고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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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이 구형됐고, 나머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물리력 행사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오늘 구형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약 6년 7개월만, 기소된 지 약 5년 10개월 만입니다.

재판에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갖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나경원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그리고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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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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