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황남건 기자 2025. 11.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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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같은 혐의로 송치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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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는 유정복 시장. 경기일보 DB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같은 혐의로 송치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인천시 비서관과 홍보기획관실 공무원은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당내 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자원봉사자 등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에 앞서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유 시장 등 7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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