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열풍에 양도세↑…국세, 37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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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7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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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누적 세수입 330.7조원
법인세 22.2조·소득세 11.1조↑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로 1.4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데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확대된 영향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22조 2000억원, 11조 1000억원 더 걷히며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3000억원)가 증가했고,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교통세도 1조 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며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기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늘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까지 겹치며 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 증가와 총급여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9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로 1000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 영향으로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관세·교육세·주세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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