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999만 원’ 암표 시대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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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량으로 티켓을 확보해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식이 빈번해지며, 온라인에서는 수백만~수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입장권 시장 전반을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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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책임·몰수·신고포상금 제도까지 포함
정연욱 의원, “비정상적인 입장권 시장 바로잡는 전환점… 누구나 정당하게 관람할 권리 지켜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근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량으로 티켓을 확보해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식이 빈번해지며, 온라인에서는 수백만~수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입장권 시장 전반을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부정구매·재판매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의 몰수·추징,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기관 지정, △판매자 및 플랫폼의 거래 감시 의무 부과 등 입장권 유통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장치가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비정상적인 티켓 유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스포츠 팬 누구나 정당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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