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12월3일 추경호 영장 기각하면 사법부 죽은 것”

심우삼 기자 2025. 11. 28. 11: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란 사태 1주기인 새달 3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권 인사들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영장은) 백 퍼센트 나온다”며 앞서 국회 봉쇄에 연루돼 구속된 군경 수뇌부에 견줘 추 의원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나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12월3일이다. 그날 영장을 기각하면 사법부는 죽은 것”이라고 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검사 출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추 의원과 모종의 합의 없이 계엄이 가능했겠느냐는 것을 법원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라며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새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고, 결과는 늦어도 이튿날인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들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내다본 배경에는 추 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명백하다는 인식이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1분께 국회 운영지원과는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로부터 2분 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돌연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변경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가 갖춰지는 것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양 의원은 “구속된 경찰이나 군 간부들의 죄명이 어찌 됐든 본질은 이 사람들이 군과 경력을 이용해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추 의원은 말로써 계엄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평가 가치를 봤을 때 똑같고, 신분을 봤을 땐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내란 사태 당시 추 의원의 비상의총 장소 공지는 오락가락했다. 국회 예결위회의장(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9분)→국민의힘 당사(지난해 12월3일 밤 11시9분)→국회 예결위회의장(지난해 12월3일 11시33분)→국민의힘 당사(지난해 12월4일 0시3분) 등 장소가 세 차례 바뀌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다면, 예결위회의장으로 의총 장소를 옮기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왔다. 예결위회의장은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다.

하지만 여권은 본회의장에 들어온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예결위회의장으로 빼내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후 4일 0시38분 우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개의 시각(새벽 1시)을 통보받고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마저도 나오라는 취지”라며 “(당시) 과반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빼내면 과반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추 의원은 통화에서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봉쇄가 긴박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런 한가한 통화가 가능했겠느냐고 의심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 통화에서 표결 방해가 논의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11월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하라 지시했다고 특검이 파악한 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계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축이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동원된 것이 추경호”라며 “그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용산과 각을 세우고 있던 상황이고, 유일하게 윤석열이 국회 쪽에 의지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추경호였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결정적 증거를 준비해 뒀을 것이라 보고 있다. 양 의원은 “단순 언론보도 된 것만으로도 (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영장은 내란 수사의 클라이맥스고, 단순히 추경호 한 사람만 구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해산심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특검의 영혼을 담은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