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앤씨솔루션·노타 등 43개사 12월 중 의무보유 해제

조은서 기자 2025. 11.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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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코스닥시장 43개사의 주식 2억9546만주가 오는 12월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에선 엠앤씨솔루션 주식 675만3900주가 의무보유 등록이 풀린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발행주식 총수의 64%)도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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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코스닥시장 43개사의 주식 2억9546만주가 오는 12월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에선 엠앤씨솔루션 주식 675만3900주가 의무보유 등록이 풀린다. 전체 발행주식 중 7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발행주식 총수의 64%)도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키스트론 18% ▲노타 17% ▲큐라티스 9% ▲하이드로리튬 5% ▲크라우드웍스 4%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15% ▲이노테크 18% ▲엠에프씨 3%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15% ▲블루엠텍 ▲알체라 7% ▲큐리오시스 17% ▲스카이월드와이드 11% 등의 의무보유 등록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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