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나도 돌려줘야"

이유주 기자 2025. 11.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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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실로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등은 납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환급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의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000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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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의견표명... "돌려주는 것,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행정기관의 과실로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등은 납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환급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베이비뉴스

행정기관의 과실로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등은 납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환급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의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 ㄱ씨는 2021년 ㄴ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ㄷ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ㄴ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건보공단은 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년,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000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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