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황금연휴' 열리나..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로 부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1950년 7월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돼 3일의 연휴가 생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인종차별·성차별, 출신 국가·지역·종교 차별 등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해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을 면제해 주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정당 현수막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 태화강 무동교 인근서 2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 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 이효리 "남편과 반신욕 같이 해…내 몸 봐도 상관 없어"
- 李대통령 분당집 17.7억 근저당 해소 수순…말소 신청 접수
- 윤택 "'자연인' 하루에 최대 80회 재방"…재방료 얼마길래
- 고속도로서 화물차에 쾅…불 붙은 승합차 갇힌 20대 남녀 참변
- 도경완, '차트남' 하차 통보 받았다…"아침 10시부터 술 당겨"
- "2억 넣으니 매달 160만원씩"…30대 파이어족 부부가 꼽은 ETF 4종
- "남자분과 잠자면 계약 파기"…여성 전용 빌라 경고문 논란
- 박정희 47주기 앞두고 구미 찾은 박근혜…파독간호사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