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서 127회 신용카드 절도...30대 덜미

이희택 2025.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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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서, 28일 이 같은 수법으로 49만 원 이익 챙긴 A 씨 구속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 같은 행위...즉시 유실물 신고와 잠금장치 설치 등 당부
세종북부서 전경.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무인 매장만을 골라 신용카드를 절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30대 A 씨가 검거됐다.

세종북부경찰서(서장 노세호)는 최근 무인 편의점 등 무인 가게에서 카드 21개를 훔친 뒤, 총 127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30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 같은 수법으로 49만 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후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점주들에게 ▲신용카드와 지갑 등 귀중품은 즉시 유실물 신고 ▲귀중품 보관함의 잠금장치 설치 ▲CCTV가 보관함 전체를 명확히 촬영하도록 관리 등을 요청했다. 무인 매장 이용자에게는 신용카드나 지갑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 또는카드사에 신고하고, 매장 이용 후 자신의 소지품을 반드시 확인해 분실 예방 등을 당부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무인 편의점의 분실물 보관 관리와 CCTV점검,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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