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지검, ‘이화영 위증’ 사건 재판부 기피 사유서 제출
대통령 감찰 지시에 한때 “사유서 못 낼 수도” 우려 나오기도

검찰이 “검사 조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 25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한 후 관련법에 따라 사유서도 정식으로 낸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27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인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대한 기피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평한 재판이 예상되면 해당 법원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사유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지휘부도 보고를 받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병훈 재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고 58명은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당시) 북한 정세를 알아야 한다”며 신청한 최종권 전 외교부 차관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공소사실과 관련없다”고 했지만 송병훈 재판장은 “관련성이 없다면 배심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에 법정에 나왔던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검사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히 쟁점을 정리하도록 돼 있지만, 피고인 측이 정리되지 않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재판부의) 시정조치 없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만 신문해야 하는 건 입증 책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이 기한 내에 기피 사유서를 법원에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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