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박채령 기자 2025. 11.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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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는 받았지만,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걸린다고 안내 받았으나 두 달이 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다.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하며 배송정보는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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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에 구매 후 두 달 넘게 안와...취소 후 환급도 없어
추석 연휴 이후 급증...경기도, 전자상거래 조정 신청 분석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수원특례시에 사는 A씨(19)는 지난 8월 한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천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는 받았지만,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걸린다고 안내 받았으나 두 달이 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다. A씨는 취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환급을 못 받았다.

#2.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도 취소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7월 같은 사이트에서 38만4천원 상당의 중고아이폰을 구입했는데, 두 달 후 제품은 받았으나 제품이 불량해 반품·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경기도는 최근 중고아이폰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배송·환불 지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경기민원24’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처음 접수됐다. 이후 9월 말까지 5건에 불과했던 피해 사례는 추석 연휴 이후로 급증, 현재까지 6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사례 접수건수도 962건에 달했다.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하며 배송정보는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시간을 끌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20대가 675명으로 68.7%에 달했다. 이외 ▲30대(185명·18.8%) ▲10대(61명·6.2%) ▲40~50대 이상(62명·6.3%) 등으로 학생들과 청년층이 대부분이었다.

경기도는 청소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도는 또 국내거래보다 배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해외배송 상품의 경우, 신뢰도가 확인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온라인거래 현금결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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