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본거야? 미쳤다"..영상 찍으려고 1세 아들 발로 찬 母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아기 엄마가 영상을 찍기 위해 1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기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SNS스레드에는 '아들 움직이면 다시 찍는거야'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LOVE'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아이 둘을 앉혀 놓고 작은 아이의 어깨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들 신체를 이용해 단어 'LOVE'를 만들기 위해 큰 아이는 손을 들게 해 'L'자를, 작은 아이는 넘어지면서 다리로 'V'자 모양이 나오게 한 것이다. 'O'와 'E'는 화면에 그려 넣었다.
다만 이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거야? 미쳤다", "영상 찍으려고 애를 발로 차? 다른 의미로 웃긴 분이네", "이게 재밌나? 진짜 애 둘 엄마가 무슨 생각인거지", "너무 쎄게 찬거 같은데 아기 괜찮은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쓰러진 아기가 울지 않고 웃고 있다", "아기도 재미있어 하는 거 같다", "나중에 커서 보며 좋아할 듯" 등 아이가 좋아하니 문제없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누리꾼도 나왔다. A씨는 매체를 통해 "지난 20일 오후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 방문했다"면서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들은 '영상 출처를 고발인이 직접 알아와야 수사가 시작된다. 다만, 알아와도 미국 기업이라 처벌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접수를 거부했다"며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를 고발인에게 전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누구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처 불명, AI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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