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끝난 지 1년도 안 돼 무면허 음주운전까지…또다시 '집유'

권준언 기자 2025. 11.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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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잇따라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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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통법규 경시 성향" 지적했지만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망사고 잇따르는데…음주운전 처벌 2명 중 1명은 '재범'
ⓒ News1 DB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잇따라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종료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약 300미터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다. 그는 또 4월부터 6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셈이다.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무면허 운전 역시 상습적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았으나,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교통법규를 매우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판결헀다.

한편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잇따라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한국계 캐나다인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2일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 차량에 부딪혀 50대 어머니가 사망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 중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43.8%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두 명 중 한 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 이후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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