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여제자에게 60차례 편지, 수업 중 추행한 '2003년 올해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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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11살 여학생에게 연애편지를 보내며 장기간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남성은 6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비롯해 선물, 교회까지 뒤따라가는 행동을 인정했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동일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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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11살 여학생에게 연애편지를 보내며 장기간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남성은 6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비롯해 선물, 교회까지 뒤따라가는 행동을 인정했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동일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최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 딜런 로버트 듀크스(27)는 자신이 지난해까지 몸담았던 스타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았던 11세 여학생에게 편지와 선물을 반복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의 가족은 듀크스가 딸에게 계속해서 접근해 오자 불안을 느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듀크스가 60여 통이 넘는 편지를 포함 선물까지 보내며 자신의 제자에게 애정 공세를 했고, 심지어 주말이면 학생의 교회 앞을 몰래 미행하며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듀크스는 학교의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피해 소녀가 매일 하나씩 꺼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요일별 편지 상자'까지 만들어 건넸고, 수업 중에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스킨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이 전학을 결정한 뒤에도 해당 아동의 주변을 맴도는 등 집착증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학교에서 선정한 '2003 올해의 교사'로 선정됐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의 교실 책상에 숨겨져 있던 피해 학생의 사진을 다수 발견했다.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이에게 편안함을 줘야 할 교회와 학교 같은 곳조차 불안한 장소가 됐다"고 호소하며 접근 차단을 요청했다.
보안당국은 사건 초기 "물리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미연에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듀크스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이었으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의 판결 조건에는 정신건강 치료 이수와 교사 자격증 반납이 포함됐으며, 피해 아동과는 앞으로 어떤 접촉도 할 수 없도록 영구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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