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유포…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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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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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날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국민 담화문’이란 제목으로 유포된 이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에 연 1%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하여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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