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체포안 가결… 내란 정국 분수령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내란 중요 임무 종사)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다음 달 초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해 가결 172표, 부결 4표, 기권·무효 4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정국은 경색되기 시작했고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더 심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걸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조희대 체제’로 향하게 하면서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추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우리 당 의원 그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유도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달 12·3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를 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장동혁 지도부’의 대여 투쟁 방식과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 산업 지원 내용을 담은 ‘K-스틸법’,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7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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