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2심서 566명만 인정

김지훈 2025. 11. 27. 21: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89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566명만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소송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