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장 딸 회사에 수백억 ‘알짜 사업’…SM그룹 제재 착수
[앵커]
굵직한 중견 건설사를 여럿 거느린 그룹이 있습니다.
재계 30위 SM그룹인데요.
SM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회장 딸 소유 회사에 수백억 원대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게 포착됐습니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까지 빠지는 것 없는 입지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기차)역사 가깝고 터미널 가깝고, 일단은 생활권이 괜찮으니까…."]
시행사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가졌던 건설사 태초이엔씨.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SM그룹(계열사가)이 여기를 샀잖아요, 사고 사업은 일사천리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올린 이 아파트, 모든 세대가 분양되면서 소위 완판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분양 수익만 860억 원, 공사비와 땅값을 빼도 순수익만 332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알짜 사업'을 하려던 회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SM그룹의 다른 계열사 SMAMC 투자대부.
4년 전 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는데, 2년 만에 돌연 태초이엔씨에 되팔았습니다.
430억 원에 사들인 땅을 220억 원대에 넘기는, 매입가보다 2백억 원 넘게 낮은 헐값 거래였습니다.
건축 절차가 거의 끝난 땅 거래에 수백억 원까지 붙곤 하는 웃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예림/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면 (웃돈이) 몇백억은 붙을 수 있는 거죠."]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릴 기회를 거저 넘긴 셈입니다.
[SMAMC 관계자/음성변조 : "(손실을 크게 보셨을 텐데 보전을 해 주나요 그룹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전을…. 그런 부분 지금 다 조사받고 있으니까요."]
결국 총수 일가에 유리한 사업 기회를 몰아주려는 부당지원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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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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