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등학교 운동 유망주가 후배 옷 벗겨 엽기적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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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올해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와 합숙소 등에서 후배 B 군을 상대로 성착취 행위를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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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대전유성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올해 1월과 4월 전지훈련 숙소와 합숙소 등에서 후배 B 군을 상대로 성착취 행위를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동부 주장이었던 A 군은 후배들을 불러 만든 술자리에서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벌금을 빌미로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요했고, 다른 학생을 시켜 B 군의 신체 특정 부위에 도구를 넣게 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도 A 군은 B 군을 방으로 불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같은 성착취 행위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여학생에게 이를 촬영하도록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이후 피해 학생이 지난 9월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부모는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신고했고, A 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열렸다.
그러나 심의위 결과는 ‘교내 봉사 4시간’에 해당하는 3호 처분이었다. 처분 이유는 ‘서로 동의한 게임이고 행위의 정도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피해 학생 부모 측은 불합리한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처분은 학교 관계자가 배제된 심의위에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 부모에게 재심위원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별도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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