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16개월 영아 살해' 친모·계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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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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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개를 숙인채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들은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3일 오후 6시42분께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딸이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신체 곳곳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에 돌입하고 명확한 사인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사람은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다", "넘어져서 다쳤다"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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