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반발에 화들짝…기재부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 검토 안 했다"

심서현 기자 2025. 11.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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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는 검토한 바 없다"며 관련 보도에 선을 그었다.

이에 일부 매체는 정부가 환율 방어 차원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해석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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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공식 논의된 바 없어"
"부총리 발언은 필요한 모든 정책 고려한다는 원론적 메시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는 검토한 바 없다"며 관련 보도에 선을 그었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상 페널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이에 일부 매체는 정부가 환율 방어 차원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해석해 보도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보도가 "구 부총리의 원론적 발언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이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 것으로, 특정 증세를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반응이 민감한 만큼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국세 20%·지방세 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일각에선 이 세율 자체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내린 1464.9원으로 마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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