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6시간 근무에 임금 체불…부산서 38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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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38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북부지청은 올해 119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 33곳과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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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38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북부지청은 올해 119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 33곳과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금속 가공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주 126시간을 근무하도록 했다. 이곳에서 근로자 45명은 1년 동안 1390차례에 걸쳐 주 52시간 넘게 일했다.
강서구의 또다른 제조업체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일정 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한 경우에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는 15명으로 체불 임금은 1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북부지청은 위반 사업장에 375명에 대한 체불 금품 1억1000만원을 청산하도록 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민광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지원 기자(=부산)(g1_sup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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