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내준 병원, 수십억 임대료 미납에 공들인 건물 뺏길 처지돼”
4개 층 임대 내준 병원 200여병상 규모
2023년 4월부터 월세 총 39억 연체
PF 대출이자 밀려 건물 공매 돌입
재산 피해 본 건물주, 병원장 고소

수원에 위치한 200여 병상 규모 병원이 입주 이후 장기간 수십억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면서 입주 건물이 공매절차에 돌입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건물주가 고액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건물 신축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고, 공들여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된 셈이다.
2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권선구 호매실에 위치한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했던 한 법인의 대표 A씨는 최근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는 B병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병원장이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월세 39억 원을 연체하고 있다"면서 "이에 B병원장은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기했다.
고소장 제출 이후까지 누적된 임대료와 이자를 포함하면 B병원의 연체 규모는 50억 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2년 9월 B병원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상 8층 중 4개 층을 임대했다. 계약서상 당시 보증금은 30억 원으로, 월 임대료는 1억8천7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입주초기 6개월 간의 렌트프리 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해 발행한 430억 원 규모 PF의 대출이자 지급이 밀리며 신탁사를 통한 건물 공매가 이뤄진 상황이다.
A씨로서는 B병원을 제외한 다른 입주업체들의 월세를 모두 합해도 1억3천만 원 수준으로, 2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24년 7월 1일부터 11일까지 9차례의 공매가 이뤄졌고, 8차례의 유찰 끝에 해당 건물의 낙찰가는 당초 감정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최초 공매 시 감정가는 1천2억 원이었으나 최종 낙찰가는 450억 원에 그쳤다.
현재 건물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신탁사는 낙찰자로부터 낙찰가를 납부받은 이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으로, 이에 해당 법인은 졸지에 건물 소유권을 잃게되는 처지가 돼버렸다.
B병원 인테리어 비용의 보증금 차감 여부를 두고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A씨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21억 원을 보증금 내에서 지원했다며 남은 보증금이 9억 원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은 인테리어 비용이 보증금과 별개라고 주장하는 중이어서 양측이 임대료 미납액 규모를 놓고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A씨의 지인들이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며 B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종현·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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