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비 10만 원 체납 외국인 재입국 거부”

홍진아 2025. 11.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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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규제를 강화 중인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입국 심사 시에 반영하는 의료비 체납 정보 기준액을 현행 '20만 엔(약 188만 원) 이상'에서 '1만 엔(약 9만 4천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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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규제를 강화 중인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입국 심사 시에 반영하는 의료비 체납 정보 기준액을 현행 ‘20만 엔(약 188만 원) 이상’에서 ‘1만 엔(약 9만 4천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일본 병원 등에서 치료받고도 20만 엔 이상의 의료비를 내지 않은 외국인들의 정보를 집약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정보를 공유해 고액 의료비 체납 외국인이 재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의료비를 내지 않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불허하고, 의료비 체납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 전에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해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후생노동성이 기초지자체 150곳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납부율은 93%였지만, 외국인은 63%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와 비자 발급·영주 허가 수수료 인상, 귀화 요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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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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