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구속기소

추정현 기자 2025. 11.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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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 등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27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통해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지난 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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