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달군 ‘대전 빵택시’ 멈췄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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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 아이템으로 빠르게 알려진 이른바 '대전 빵택시'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택시는 개인택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택시는 특정 목적 운행이 여객운수사업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빵택시가 지역 관광 콘텐츠로서 가치가 적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규제특례나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운행 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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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빵 먹을 수 있는 테이블 등 갖춰
목적 외 운행으로 인해 현재 운영 절차 확인
관광 활성화 측면 고려해 기준 정비 등 의견
市 "조사 진행하과 제도 내 운영 방안 고민"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지역 관광 아이템으로 빠르게 알려진 이른바 '대전 빵택시'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행 중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관광 차원의 활성화 방면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SNS와 주요 언론을 통해 급격히 주목받은 '대전 빵택시'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파악과 영업 방식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빵택시는 기사가 직접 맛보고 선정한 지역 유명 빵집을 승객과 함께 순회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차량 내부에 소형 접이식 테이블과 보냉백, 일회용 접시 등이 비치돼 있고, 승객이 택시 안에서 바로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1주일여 동안 SNS을 중심으로 관련 후기와 체험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대전 여행 때 주목해야 할 콘텐츠'라는 반응이 형성됐다.
그러나 '택시 내 취식'과 '본래 목적 외 운행'이라는 운영 방식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차량 내 위생·안전 기준, 운행 중 취식이 사고 위험을 높일 가능성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빵택시 기사 안모 씨는 "운행하기 전 법적 검토를 진행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행을 하고, 오전과 오후 시간대 투어 운영을 하면 기사와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가가와현의 우동 택시처럼, 대전에서도 제도화를 통한 양성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광 측면의 효과를 고려해 성급한 제재보다는 기준 정비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관광택시는 개인택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택시는 특정 목적 운행이 여객운수사업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빵택시가 지역 관광 콘텐츠로서 가치가 적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규제특례나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운행 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조사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빵택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는 방식보다는 제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처음 아이템을 기획한 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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