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채’ 없앤다… 내년 1월 지방채 1천120억 조기 상환
이강철 기자 2025. 11. 27. 15:46
채무 제로 도시로 재정 건전성 강화
성남시 연도말 지방채 현황.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에 쓴 지방채를 모두 앞당겨 갚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1월 지방채 1천120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 3년간(2019~2021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에 재정상 이유로 2천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민선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청소 대행 용역 수의계약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해 4년 만에 지방채 조기 상환이 이뤄지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는 2023년 1천600억 원, 2024년 1천440억 원, 2025년 1천120억 원으로 점차 줄었다.
시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기존 2029년까지로 계획한 나머지 지방채(1천120억 원) 상환 일정을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1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면 시 부채는 0원이 된다.
시는 이후에도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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