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국민연금 유족급여 못 받는다

이유주 기자 2025. 11.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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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역시 직역연금과 동일한 도덕적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게 됐으며, 민법 개정 내용과의 연계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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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급여 제한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을 보완했으며,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및 이자 가산 역시 향후 시행령 마련 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는 이미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 급여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민연금에는 동일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역시 직역연금과 동일한 도덕적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게 됐으며, 민법 개정 내용과의 연계도 마무리됐다.

김미애 의원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연금제도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연금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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